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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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남편에 상속받은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소속사 "개인사"

기사입력 2020.02.03 10:48 / 기사수정 2020.02.03 11:10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이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A회사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신고의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양 씨가 2015년부터 회사를 경영하게 된 이모 대표로부터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양수경은 남편인 예당컴퍼니 전 회장 변모 씨가 사망한 후 변씨가 소유한 A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한 양수경은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후 양수경은 2016년 3월 B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수경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재판은 양수경의 개인사라 소속사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양재명 작가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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