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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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재판 절차 공개 원해"…양예원, 짧게 자른 머리로 공판 참석

기사입력 2018.09.05 16:07 / 기사수정 2018.09.05 16:0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 씨의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양예원은 기존 긴머리에서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과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도 시선을 모았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제 1차 공판 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예원이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양예원의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재판을 마친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만난 양예원은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양예원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 더욱 주목받았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같은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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