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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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출연자, 2심에서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6.05.07 17:01 / 기사수정 2026.05.07 17:01

A씨
A씨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나는 솔로' 등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A씨는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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