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상고심이 기각됐다. 징역 3년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형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9월 1심과 2심은 구제역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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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