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26 15:07
연예

"자식처럼 키웠는데" 박수홍 친형, 결국 징역살이…눈물 흘렸지만, 3년 6개월 '실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2.26 11:41 / 기사수정 2026.02.26 12:15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2년 10월 기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사건은 최종 결론을 맞았다. 재판 내내 박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의적인 횡령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동생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도 그는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 자녀의 태권도·수학 학원비,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이용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지난해 2월 1심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제외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