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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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7대 죄악' 보고 받은 적 없어" 선긋기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2.18 15:42 / 기사수정 2025.12.18 15:42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7대 죄악’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후 2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변론기일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제기한 하이브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앞선 변론에서도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작성한 ‘하이브 7대 죄악 문건’과 관련해 “문건을 공유받은 적은 없다. 문건이라고 지칭도 하지 않는다. 저게 다 사실이다. 표절 사례가 있었고 음반 밀어내기가 있고 사실 열거라고 생각하지 문건이라는 건 거창하고 과장된 이야기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 변호인 측은 “하이브 7대 죄악 문건을 드래그해서 피고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읽은 적 있지 않냐”며 “카톡으로 명백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변호사님이 상상하느라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민희진은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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