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비공개 조정에 직접 참석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으며,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들만이 참석했다. 이번 비공개 조정기일에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번 비공개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오후 13시 45분께 법원 앞에 등장한 민지와 다니엘은 화이트와 블랙 컬러의 셔츠와 팬츠를 입고 걸어 왔고,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 짧게 목례를 하며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유발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도어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수익 정산도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감사, 퇴사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며 어도어 복귀를 강하게 거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를 예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