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통계청에서 내 놓은 ‘연도별 이혼 건수 및 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조이혼율) 추이’를 살펴 보면, 매년 약 11만의 부부들이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대의 부부가 40-50대 부부보다 20~30% 정도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젊은 계층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이 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외도, 바람’,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특히 요즘의 경우 결혼 20주년 이후 ‘황혼 이혼’을 치르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는 부부들은 대체로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허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부분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좋으며,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혼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 상식으로는 원만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부분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율해야 한다. 우선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소송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상간녀 소송 혹은 상간남 소송에 대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이 전제돼야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적절한 위자료 금액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사실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소송 기간은 어떤지를 면밀하게 논의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녀 위자료이나 상간남 위자료소송의 진행,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 등에 필요한 주장 및 입증은 일반적인 법학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특화던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