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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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수 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17.12.28 09:04 / 기사수정 2017.12.28 09:27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투수 안지만(34, 전 삼성 라이온즈)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8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지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자금을 투자 부탁을 받고 이후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투자한 해당 사이트는 해외 인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링크를 걸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 측은 안지만이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다는 점과,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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