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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재판에서 강정호 언급된 이유

기사입력 2017.03.23 17:23 / 기사수정 2017.03.23 17:46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명의 변호인이 강정호를 언급했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1단독 주관으로 열린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은 이창명이 이런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들며 야구선수 강정호 사건과 비교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창명은 20여 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이창명의 변호인은 여의도성모병원의 미흡한 조처를 지적하며 "채혈만 했어도 이 사건이 1년이나 지속되진 않았을 것이다. 병원 CCTV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음성 등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음주한 것 아니냐'는 추정 증거다"라고 검찰의 증거를 반박했다.

또 "이창명이 음주 사실을 감추고 도주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는 건 술 마시고 경찰서 갔다는 말과 같다"며 "피고인이 도로에 사고 난 차를 방치한 건 맞지만 (부상으로)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인데 강정호는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고 양형 기준에 관해 이창명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이창명에게 가혹하다 생각해서 (강정호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명의 판결 선고 기일은 4월 20일 오후 2시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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