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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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벌금형,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벌금 '1500만원'

기사입력 2013.08.11 10:42 / 기사수정 2013.08.11 10:42

대중문화부 기자


▲ 노현정 벌금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전 아나운서 노현정 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현정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모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노현정 ⓒ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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