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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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희진 "255억 포기, 조건=뉴진스 포함 모든 소송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6.02.25 14:04 / 기사수정 2026.02.25 14:04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종로, 조혜진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전 어도어 대표)가 255억원이 아닌 다른 가치를 택하겠다며 하이브에 조건을 제시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민 대표는 "2026년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위로와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의도치 않게 대중께 준 피로감에 부채감을 느낀다"며 이를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제가 이자리에 선 이유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5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려 한다"며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기에는 민희진을 포함해 뉴진스 멤버들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팬덤 향한 모든 고발과 고소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친청을 받아들이면서 압류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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