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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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가 러브샷 요구"…이상벽, 40대 여성 강제추행→기소유예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12.23 15:29 / 기사수정 2023.01.20 18:0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이상벽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3일 SBS연예뉴스는 이상벽이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40대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상벽은 23일 JTBC 엔터뉴스팀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였다. 그곳의 여성 직원이라고 하며 누가 들어왔다"며 만취된 여성이 계속해서 러브샷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유명세라면 유명세인 거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라며 "사건 만료된 걸 또 헤집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나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후배들이 위로금을 모아줬고, 이 위로금으로 인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됐다며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다. 상대 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 칭찬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상벽은 지난 1968년 CBS 라디오 '명랑백일장'으로 데뷔했으며 KBS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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