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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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필로폰 투약 NO"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3.16 04:1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등 언론에 따르면 한서희 측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또 양형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한씨와 정상적인 접견이 거의 불가해 추가로 증거목록을 제출할지 여부 등의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고, 재판부는 4월 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불시에 시행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당시 심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서희는 판결에 항의하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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