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9.14 14:50 / 기사수정 2021.09.14 14:42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0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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