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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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간통죄만 있었다면"…일부 승소에도 울분

기사입력 2026.06.27 16:58 / 기사수정 2026.06.27 16:58

조혜진 기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 엑스포츠뉴스DB
홍서범 조갑경 부부,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심경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26일 개인 계정에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거냐"며 장문의 심경글을 올렸다.

A씨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고 적었다.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A씨는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냐"며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추가 증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사진=tvN,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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