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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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했다…"유명인 악용, 법적 조치 강구할 것" [공식]

기사입력 2026.01.02 09:51 / 기사수정 2026.01.02 09:51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나나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나나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로부터 당한 역고소 관련 입장을 밝혔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해 나나가 겪은 강도상해 사건을 언급하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근 나나의 자택에 침임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가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라는 것. 

계속해서 소속사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나나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나나


앞서 지난해 11월 이른 오전, A씨는 나나가 거주 중인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의 팔을 붙들어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 열상 등 일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나나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나나의 모친은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다.

이에 구리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고, 나나 모녀의 부상 수준을 고려해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는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나나 모녀는 정당방위가 인정됐으며, A씨의 선처를 고려 중이었으나 역고소 행위에 무고 고소 등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 전해진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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