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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태일, '7년 구형' 감옥행 결판난다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5.07.10 07:5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지난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 인지한 후 그룹 탈퇴를 발표했고, 10월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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