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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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전 두산 정현욱 벌금형

기사입력 2021.10.27 13:17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두산 베어스 선수 정현욱(2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회에 걸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 규약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가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현욱은 촉망받는 유망주였다. 그는 올해 초 두산 구단에 자신과 관련한 채무 연락이 걸려 오면서 면담을 하던 중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했다고 시인했고, 두산에서 퇴출당한 한 선수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구단은 그를 비롯해 전수 조사를 하던 중 지난해 트레이드로 영입한 권기영의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도 밝혀냈고, 지난 1월 13일 KBO에 둘의 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정현욱은 14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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