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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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환치기는 불기소

기사입력 2019.10.31 11:47 / 기사수정 2019.10.31 11:5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러듀서와 빅뱅 출신 승리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양 전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도박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 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혐의 자체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전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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