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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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이의 연예법정] '하트시그널3' 남성출연자', 상해 전과가?

기사입력 2020.06.05 21:38 / 기사수정 2020.06.05 21:51


[엑스포츠뉴스=최명이 변호사] 채널A '하트시그널3'가 10회까지 방송된 가운데 이전 시즌들만큼이나 출연진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방송 전부터 일부 출연자의 과거 논란으로 말이 많던 가운데 이번엔 남성 출연자 B(김강열)가 여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미 10회까지 방송되며 출연자들의 모습이 널리 공개된 상황이라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다. 남성 출연진 중 그 누구도 여성을 폭행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A가 검찰에 제출했던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2017년 1월 30일 오전 3시 경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A의 일행과 B의 일행이 시비가 붙은 가운데 테이블 위로 올라간 B가 A를 발로 차 명치를 맞았고, A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전치3주의 원인이 B의 단독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는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것은 전과에 해당한다. 즉 B에게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으로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트시그널'을 통해 달달함과 설렘을 느끼고 있는 시청자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고, 이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비난마저 감수해야 할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보통 여자를 때리는 남자를 우리는 ‘쓰레기’, ‘지질이’라 하지 않는가.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인성이면 대부분이 ‘쓰레기’다. 사회에 나가면 큰소리 한번 못 내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지질이’이기도 하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A가 B의 일행인 한 여성과 부딪치면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일행 대 일행으로 다툼이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는 ‘테이블로 올라간 B가 발로 차 명치를 맞았다’ 주장하는데, 그 결과로는 ‘가슴과 복부가 부어 올랐고 골반에는 발자국 형태로 멍이 들었으며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지며 목 주위에도 상처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B로부터 명치를 맞았는데 그 이외의 부위인 복부, 골반, 목 주위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일행들도 서로 주먹다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폭행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B가 일상에서 여성을 폭행할 만큼 쓰레기가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대 일행들의 행위가 있었다면 B는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명을 한다고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트시그널3' 출연자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해명이라도 기다릴 것이 분명하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채널A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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