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9:33
사회

건정심,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보험급여 대상 적용…상한금액은 얼마?

기사입력 2019.10.09 21:19



[엑스포츠뉴스닷컴] 최근 열린 ‘건정심’ 측의 발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추가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더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의 대상은 현행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환자다.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와 협의해 왕진 장소와 진료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왕진 서비스를 하는 의사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해서 왕진 1회당 12만원가량의 왕진 수가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자는 이런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 안에서 입원과 외래진료 위주로 운영되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왕진료와 가정간호 관리를 내실화하고 재택 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이나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건정심에서는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고, 상한금액을 1병당 1천182만4천200원으로 정했다.

베스폰사주(성분명: Inotuzumab ozogamicin)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항암제이다.

보험적용에 따라 이 약을 투약하는데 드는 환자부담(치료 기간 2주기당)은 기존 비급여 때 약 1억4천만원에서 약 470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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