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19
사회

비트코인 관련 투자사기 횡행하는 가운데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법승 대전변호사의 저력은?

기사입력 2019.06.12 17:13 / 기사수정 2019.06.12 21:17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우리사회에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최근 법정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특히 근래 들어 비트코인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여전히 성행, 멀쩡한 금융업으로 위장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ㆍ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화폐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화폐 개발ㆍ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해당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리고 있다.

관련해 청주지법은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20일부터 2018년 4월16일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법률전문가들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비트코인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문제로 법승의 대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한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상태였다.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의뢰인이 대신 투자를 진행했다.

그런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사건 비트코인 본사가 갑자기 폐업,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다.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비트코인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안이 어떠한 사건의 경위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며 “그 사실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 사건의 경위가 낱낱이 밝혀지자 의뢰인에게는 사기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투자사기는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다.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편성하고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큰 규모로 편성하자 ‘눈먼 돈’ 을 챙기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허위ㆍ과장ㆍ사칭광고 등은 물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투자사기 역시 횡행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중 마련,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을 통해서는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투자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사안 해결을 위한 핵심은 바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타인을 속여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속아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결과(돈을 건네는 등)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효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은 필수적” 이라며 “더불어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이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
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나아가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사기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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