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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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논란에 3천만원 기부했지만…곽튜브 공무원 아내 어쩌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4.14 16:30

곽튜브 SNS
곽튜브 SNS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크리에이터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24일 득남한 곽튜브는 이달 초, 아내와 아들이 이용 중인 산후조리원을 태그하면서 협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았다는 추가 설명까지 덧붙였지만, 이후 공무원 신분인 아내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곽튜브가 협찬을 받은 것이지만, 그 편익을 공무원인 곽튜브 아내가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이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더해졌고, 결국 곽튜브는 입을 열었다. 

그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협찬 차액을 산후조리원에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3천만 원을 미혼모 지원을 위해 기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곽튜브의 협찬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 민원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가' 등의 질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튜브는 단순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았으나, 산후조리원 협찬 비용을 모두 토해내고 3천만 원을 기부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더해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은 상태다. 

사진 = 곽튜브,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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