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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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측 "16년 전 성폭행 사실무근, 공갈 혐의로 고소할 것"

기사입력 2018.06.20 17:25 / 기사수정 2018.06.20 17:34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재일교포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이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TV리포트에 따르면 조재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며 "내일 A 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A 씨와 조재현이 합의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A 씨가 조재현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해 지급한 적이 있다. 이후에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주고받았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SBS funE에 따르면 방송사 대기실에 있는 A 씨를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주겠다'고 불러냈다. 조재현이 방송국 내 공사 중인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후 조재현이 A 씨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배우를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겠냐며 연기 수업 등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조재현이 A 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몰랐던 A 씨의 어머니는 이를 수락했고 조재현의 매니저가 A 씨의 매니저를 겸하게 됐다. A 씨의 어머니는 조재현의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 7000만 원 역시 성형수술비 및 교습비 등이라고 말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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