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3 12:32
사회

가상화폐 관련 신종범죄 급증, 가상화폐 이용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기사입력 2018.05.02 15:42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하게 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해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들이 가상화폐가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보이스피싱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자 지난 해 10월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에 따른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이 2016년 7개월 만에 2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7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을 담당 하였으며,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유사수신 사기, 횡령,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금융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계좌와 연동된 은행의 입금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바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해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가담할 의사 없이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되었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라 할지라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가담 경위, 가담 내용, 가담 기간, 범행수익 등에 따라 법원의 양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투자사기 사건, 경제범죄들과 함께 특히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최근 잇따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처벌 의지 및 실체 처벌의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바,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화폐와 연계한 범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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