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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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먼저"vs"임금체불은 무관"…'아버지의 전쟁' 둘러싼 쟁점 (종합)

기사입력 2017.07.18 12:51 / 기사수정 2017.07.18 12:5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제작사와 투자사는 스태프 및 배우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2일 임성찬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의 전쟁'은 3번의 제작중단을 겪는 부침을 겪었다. 새롭게 나선 투자사는 위험부담을 줄여야 했기에 기존의 제작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이기로 제작사와 합의 했다. 그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줄어든 예산 탓에 제작사는 스태프들의 표준계약서와 4대 보험을 포기해야만 했고,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낮게 책정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스태프들과 열정으로 출연한 단역 배우분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우리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아버지의 전쟁'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임금 제작사 무비엔진은 묵묵부답으로 나선 가운데 13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투자사 측의 입장은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아버지의 전쟁'과 관련해 유가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해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내용증명을 비롯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됐다는 것. 또 영화 촬영 시작전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사 측은 "김훈 중위 아버지의 19년간의 싸움을 그린 이 영화를 유족의 동의 없이 강행시키는 것은 추후 관객의 공감을 살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고 이후 촬영을 재개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 만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아버지의 전쟁' 연대모임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이 지적한 예산 운용의 과실 여부는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문제로, 스태프 및 배우들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것. 제작 중단 이후 미지금된 임금 2억 4천만원 가량 해결을 위해 제작사와 투자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스태프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영화 제작사들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투자사들 또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해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故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 2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나, 지난 4월 투자사 측의 제작 중단 통지를 받고 현재까지 제작이 중단되어있는 상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박소현 기자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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