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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병역기피' 유승준의 호소, 법정에선 받아줄까

기사입력 2016.03.04 17:46 / 기사수정 2016.03.04 17:5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유승준(40)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최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유승준과 LA 총영사 측이 '병역기피'에 대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유승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심리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최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이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해 14년 동안 명확한 자료 없이 고통 속에서 외국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 당시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많았다. 유승준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 기회도 없었다"면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적이 없고 군 홍보대사를 맡은 적도 없었지만, 잘못된 보도와 정보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됐다"고 호소했다.

유승준 측에 따르면 유승준이 사건이 불거진 2002년 대형 가수로서 인기를 얻기 위해 '군대에 가겠다'고 거짓말한 후 외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얕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유승준의 행동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A총영사 측은 "유승준은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말한 후 미국으로 떠나 미국국적을 신청하고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 날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며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뒀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3년 동안 해외에서 활동했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입국을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최근에는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온라인 방송에서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할지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해병대 홍보대사였다는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홍보대사로 활동한 것은 금연 외에는 없었다"면서 "군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해서, '군인이 되라'고 내게 늘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에 참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권 선서가 2001년 10월께 나왔다. 영주권은 아버지가 신청한 것이 나왔고, 나는 끝까지 거절했다. 군대에 가기 위해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공연 갈 당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고, 아버지가 오라고 설득하셨다"고 해명했다.

유승준이 13년 만에 대중 앞에서 그동안의 잘못과 오해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여론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긴시간 동안 침묵한 그의 말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한 유승준은 냉랭한 시선을 뒤로한 채 법정을 통해 다시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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