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14 10:01 / 기사수정 2011.03.14 10:02
"위자료? 그냥 주는 대로 받을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돈 문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을 뿐..."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돈 문제'가 이혼 후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의 합의를 설렁설렁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 이혼소송 시 경제적인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바로 '재산분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상당수가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문의할 뿐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에 속한 것 아니냐며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하거나 증식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인만큼, 해당 재산이 확실한 공동 기여로 증식됐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입증 과정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는 "위자료나 양육비 등만 가지고는 이혼 후 한 사람의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므로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share.co.kr)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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