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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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CCTV 공개에 피해자 측 "입장 번복 이해 안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8.18 15:49 / 기사수정 2020.08.18 16:3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강지환 측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를 반박했다.

18일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DNA 확인 후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강지환 측의 입장을 반박하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2심까지 판결을 내린 바탕에는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강지환 자택의 CCTV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인정했다면서 강지환 측의 입장 번복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하지만 정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건 당일날 강지환 집에 설치돼있던 CCTV 영상의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CCTV에는 사건 당일 강지환과 A, B씨가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과 두 사람이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지환 측은 A, B씨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 이는 피해자들이 강지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6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뒤인 17일 강지환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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