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2 14:05
사회

이혼 시 양육권, 누구에게 유리할까?

기사입력 2018.09.10 10:00

김원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이혼은 부부가 둘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러한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바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인 양육권이다. 위자료, 재산분할이 부부 둘 사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양육권은 부부 중 누구와 자라는 것이 아이가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디. 양육권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나와 함께 자라는 것이 배우자와 함께 자라는 것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특히 양육권 소송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여성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으로 ‘자신은 소득이 거의 없고, 남편이 소득이 많은데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네, 아내 분이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알려준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의미는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보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적 능력은 남편에 비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자녀들도 아빠보다 엄마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 아내가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 양육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판단능력을 갖춘 경우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 유대감이 돈독하고 자녀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양육자의 정신적 건강여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의 가능성, 양육에 대한 기술 등 다양한 요소가 양육권 판단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원기 기자 kaki173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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