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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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표기 삭제…해명에도 논란 확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4.09 16:28

곽튜브 계정
곽튜브 계정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협찬"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게시물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협찬'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 여러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 SM C&C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오해가 많아 문구를 삭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협찬 형태로 제공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명에도 논란은 점점 확산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가 로얄실(이하 2주 기준) 690만 원, 스위트실 1050만 원, 최고가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것. 

곽튜브
곽튜브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 해도 최소 수 백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인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 아내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추측이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협찬을 받은 주체가 공직자가 아닌 곽튜브라는 점과,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인 점 등을 이유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곽튜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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