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2 00:21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의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병무청에 위계(거짓)를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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