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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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이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18.03.19 15:43 / 기사수정 2018.03.19 16:09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캘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 측은 강용석의 공고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미나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같은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김미나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는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홍콩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이 포착된 것. 당시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가 같은 해 1월 이미 2013년부터의 증거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조 모 씨는 홍콩 불륜 사건 4년이 지난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2차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3일에 열린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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