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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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으로 빠져드는 김현중, 폭행-유산에 6억 합의금까지

기사입력 2015.05.11 14:21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의 김현중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여자친구 최 모씨의 폭행 사건이 알려진지 햇수로 벌써 2년, 폭행으로 인한 법정공방에 뒤이어 터진 임신과 재결합 그리고 쌍방 소송까지 불거졌다. 결국 김현중의 입대를 하루 앞둔 11일에는 과거 폭행 당시 6억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간 사실까지 만천하에 공개돼 버렸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현중 측이 지난해 9월 16일 최 씨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3천 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6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추측으로만 나왔던 '합의금'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이 합의금 부분이 알려질 경우, 6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 씨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현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혀, 최 씨가 먼저 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 씨가 요구하는 16억 원 중 10억 원은 유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며, 6억 원은 합의금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다.
 
김현중은 입대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한차례 연기를 했지만 더 이상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2일이면 현역병으로 씁쓸한 입대를 해야 한다. 최 씨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겠다는 김현중의 바람 또한 공염불이 됐다.
 
김현중의 입대와는 별개로 최 씨와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최 씨의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최 씨 측이 친자 확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사실을 조회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분간 김현중은 군입대 후에도 작품이 아닌 최 씨와의 논쟁으로 거론이 되게 됐다.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꼴이 된 셈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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