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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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하동진, '석방 로비' 뒷돈 챙겨…구속기소

기사입력 2014.12.30 16:03 / 기사수정 2014.12.30 16:03

조진영 기자
트로트가수 하동진이 로비 혐의로 구속됐다. ⓒ MBC 방송화면 캡쳐
트로트가수 하동진이 로비 혐의로 구속됐다. ⓒ MBC 방송화면 캡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 수감자 석방도움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지난 2008년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친분이 있던 하동진에게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동진은 윤창열 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동진은 최 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김 모 씨를 소개해주고 "교정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이었던 김 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창열 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창열 씨는 지난 2001년 3700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출소했다.

한편, 트로트 가수 하동진은 1988년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인기를 얻었다.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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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speedy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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