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8:35
사회

추석 열차표 예매, 12일 오전 6시부터…"1인당 12매 제한"

기사입력 2014.08.11 20:32 / 기사수정 2014.08.11 20:36

정희서 기자
추석 기차표 예매  ⓒ 뉴스Y
추석 기차표 예매 ⓒ 뉴스Y


▲ 추석 열차표 예매 추석 기차표 예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추석 열차표 예매가 1인당 최대 12매로 한정된다.

11일 코레일은 "올해 추석 기차표 예매를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12일은 경부ㆍ경전ㆍ충북ㆍ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13일에는 호남ㆍ전라ㆍ장항ㆍ중앙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동안 추석 열차표 예매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추석 열차표 예매를 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전체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창구·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됐다.

예매 잔여석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되며 17일 자정 안에 결재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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