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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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셰프 "폭로글 일방적 주장 유감, 명예훼손 법적 대응할 것"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20.06.17 14:11 / 기사수정 2020.06.17 14:1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유현수 셰프가 폭로 글에 대해 부인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스타 셰프로 레스토랑 두레유의 오너 셰프인 유현수는 17일 엑스포츠뉴스에 "작성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폭로 글을 읽어봤다.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유현수 셰프는 "이미 글에도 내용이 있지만 얼마 전에 법적으로 판결이 났다.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고 (A씨 측에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다. 판결이 마음에 안들어 불복하고 기분이 나쁠 순 있지만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이름과 업장의 실명을 거론한 상태여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한쪽 위주로만 쓰여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 유명 셰프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요식업계에 30년간 종사한 어머니 A씨가 6년 전 싱가포르 한식 세계화 요리대회에서 당시 무명이었던 유현수 셰프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젊은 나이에 한식을 하는 유 셰프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해 유현수 셰프를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데려왔다. A씨는 3억 5천만원 되는 가게를 보증금도 받지 않고 1년에 월세 1천만원만 받고 세를 내주며 유 셰프에게 기회를 줬다.

이후 2018년 A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평창동에 있는 레스토랑(현 두레유)을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유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유 셰프는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요구했고 A씨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유현수 셰프는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자가 됐다. 레스토랑 대표직은 유 셰프가 맡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가게라고 생각한 A씨는 그릇, 원재료 초기 비용 등 가게 오픈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댔고, 레스토랑 이름 역시 A씨가 30년 전부터 일군 가게명 '두레'와 유 셰프의 성을 합친 '두레유'라고 지었다.

하지만 오픈 후 유 셰프가 가게에 잘 나오지 않았고, A씨는 유 셰프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유 셰프에게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했지만 유 셰프는 음식 자문만을 요구하며 수익 배분 건은 제외했다. 매출을 확인하겠다는 A씨의 요구도 거절했다. 유 셰프가 A씨를 본체만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작성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유 셰프는 A씨의 미팅 요청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A씨는 레스토랑에서 마주친 유 셰프에게 "누구 도움으로 견디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다. 유 셰프는 "걸어서 왔다"라고 답을 했고 A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게에 발길을 끊었다.

A씨는 1년 전, 유 셰프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지만 증인이 없어 패소했다. 이후 유 셰프로부터 레스토랑 운영상 손실을 입었다며 고소를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레스토랑 운영권은 물론이고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판결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글이 화제가 되자 다음날 원문을 내리고 추가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엄마께서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만, 더이상 일이 불거지고 그 분(유현수)께도 더 상처가 되는 것이 싫어 글을 내려달라 요청하셨다. 저의 임의로 작성하게 된 글임으로, 엄마의 결정대로 내리도록 하겠다"라면서 "본문에 적혀 있는 단락 하나하나에 거짓이 없음을 기억해달라"고 적었다.

khj3330@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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