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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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2심서 "물의 죄송"vs故구하라 오빠 "반성 없어…동생 억울·분노"[종합]

기사입력 2020.05.21 19:10 / 기사수정 2020.05.21 18:51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21일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종범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 항소했다"고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고인이 된 피해자 故 구하라 측으로 재판에 참석한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호인은 "재판 중에 파티를 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의 핵심은 불법 촬영이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관련해 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최종범 측은 피해자가 사진 찍은 사실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다른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故 구하라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뿐 아니라 사진도 삭제하려 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밝혀지고 최종범도 인정한 혐의 이외에도 불법촬영 관련 혐의도 유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사진공동취재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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