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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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法 "주얼리 업체에 4500만원 지급하라" 조정안 불복…이의 신청

기사입력 2020.02.24 12:13 / 기사수정 2020.02.24 12:19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주얼리 대급 미납으로 소송 중인 래퍼 도끼에게 법원이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끼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로부터 약 4천여만 원의 보석에 대한 외상 잔금을 갚지 않아 소송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주얼리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고,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후 주얼리 업체는 도끼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도끼는 최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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