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9 21:12
연예

남태현, 마약도 실형 피했는데…반복된 음주운전에 '징역 1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4.09 15:11 / 기사수정 2026.04.09 15:11

남태현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공덕,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전 연인인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마약 투약 이후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알리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계정을 통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 한다면 치료 재활이 중요하다"며 "(마약) 중독자 한 명이 중독자 천 명을 만든다. 하지만 회복자 한 명이 많은 중독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태현은 마약 재활 시설 센터에 입소하는 근황을 전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이미 마약 수사를 받던 2023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그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