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희은 기자) 웹젠이 개발사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양측의 분쟁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하운드13을 상대로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외부로 알려진 개발사의 스팀 출시 준비는 웹젠과 어떠한 사전 합의 없이 개발사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준비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 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혀 왔다"며 개발사의 행보를 직접 겨냥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운드13의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환불 문제 등 추가적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번 법적 대응의 배경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양측의 퍼블리싱 계약 분쟁이 있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아 지난 1월 21일 정식 출시된 오픈월드 액션 RPG다.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한 달 만인 2월 19일 하운드13이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60%, 약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웹젠은 곧바로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이후 발생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2월 27일에는 미지급된 MG 잔금 30억 원을 하운드13에 입금하며 협의 재개의 여지를 열었다. 하지만 하운드13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인 만큼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 효력을 고수했고, 이후 양측은 투자 조건과 서비스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하운드13은 지난 3일 자체 퍼블리싱을 통한 스팀 재출시 계획을 꺼내 들었다. 기존 부분 유료화 방식을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하고 타이틀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으로 바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10일에는 스팀 페이지와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 데모 출품 계획까지 내놓으며 재출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한때 160명이던 임직원은 5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운드13 측은 앞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명확하다"며 "가처분 신청 등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웹젠의 소송 제기로 양측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웹젠은 공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개발사와의 분쟁으로 여러 회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웹젠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유희은 기자 yooheeki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