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저속노화' 열풍을 이끌었던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박사가 전 연구원 A씨의 성폭력 맞고소에 카톡메시지 폭로와 공중파 인터뷰로 맞대응했다. 여론이 변화하는 가운데 A씨는 해당 카톡 메시지를 폭로한 언론 매체를 고소했다.
정희원 박사는 지난 8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A씨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2023년 12월 A씨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게 됐다. SNS와 행정, 정책 쪽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2024년 1월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어디를 갈 때 따라오고, 머리를 만져주고,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다가왔다. 채용 3개월 뒤에는 지하철역에 데려다줬는데 뒷좌석에서 키스를 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박사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A씨가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전 선생님이 좋아요"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정희원의 법률대리인은 "정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문자가 먼저 시작한다. 저희는 모든 문자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 박사를 관계에 대해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으로 고소한 상황. 이에 정 박사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면서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8일 '실화탐사대' 방송 전, 지난 6일 정 박사와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한 언론 매체 디스패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을 밝혔다.
A씨 측은 디스패치가 정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왜곡된 청부 보도를 했다면서 (카카오톡 자료를) 정 대표가 제출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카톡 자료 외에 위력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녹취 형태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매체는 정 박사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박사를 맞고소했다.
사진 = MBC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