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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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환·김태훈 연예 택스토리] 현영 딸 다은, 투자도 좋지만 억울한 세금 주의해야

기사입력 2022.10.22 10:50 / 기사수정 2022.10.22 14:01

도정환·김태훈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근 MBC예능 '호적메이트', KBS 2TV 예능 ‘자본주의학교’ 등에 출연한 현영의 딸이 화제인데요. 재테크의 여왕으로 알려진 현영 못지않게 그녀의 딸인 다은이도 재테크에 소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그렘에는 이제 겨우 11세인 다은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창을 켜는가 하면 아침 인사부터 식사할 때까지 일상에서 주식 관련 대화를 현영과 주고받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현영의 “기사를 검색하다 봤는데 전 세계주식장이 폭락했대”라는 말에 다은이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다. 물가가 올라서 그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이자 올려서 다 통장에 넣는 거잖아”라고 답해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요. 

다은이의 현재 모습은 현영이 일찍부터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준 뒤 주식 이야기를 계속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은이는 7세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동생에게 디즈니 주식 1주를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은이 사례와 같은 경우 자칫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볼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투자자금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해 준다면, 그것은 증여가 되어 그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성인은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주식을 부모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자녀 명의의 주식을 자녀의 소유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주식의 운용을 부모가 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금에 주식투자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포함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성공적인 투자로 주식계좌가 1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0만 원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는 2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경제교육의 목적으로 예금을 이체한다던가, 재산규모가 커서 절세목적으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증여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해야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글. 도정환 회계사(한서회계법인)·김태훈 회계사(하나회계법인)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도정환·김태훈 /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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