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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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에게 불법 약물 판매·투여...전 프로선수,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2019.09.27 12:02 / 기사수정 2019.09.27 14:33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전직 프로야구선수가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불법 투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유소년 야구교실 청소년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 중이다. 그곳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8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36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같은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 판매는 위험하다"면서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불법 약물을 판매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지약물 자체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피해가 크다"면서 "아직도 약물을 통해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하려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도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유혹에 빠져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반성문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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