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공덕,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법정에서 구속되는 치욕은 피했으나 결국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남태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게를 두어 실형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제한 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82km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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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