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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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반복된 음주운전에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4.09 14:25 / 기사수정 2026.04.09 14:30

남태현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공덕,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법정에서 구속되는 치욕은 피했으나 결국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남태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게를 두어 실형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제한 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82km로 운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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