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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20.05.12 15:3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 정준영과 또 다른 피고인 권모씨는 합의를 진행중으로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시지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출신 김 모씨와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준영은 1심과 항소심 공판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 수집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지는 않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같은 침대에서 두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과 태도, 이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피해자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이례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선남선녀의 만남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1심 판결은 합당하다"며 "대구의 호텔에서 일어난 일부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을 통해 모두 감형을 받게됐다. 특히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1심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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