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현직 세무사에게 지적을 받았던 모친과 전 남자친구의 월급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박나래의 인터뷰가 일간스포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박나래는 주사 이모, 매니저와의 의견이 갈렸던 새벽 회동, 횡령 의혹 등 자신을 향한 폭로와 의문에 대해 답했다.
특히,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와 모친에게 월급을 주는가 하면, 전세금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박나래는 우선 자신의 1인 기획사 대표인 모친의 월급에 대해 "월급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모친은 목포에서 자신이 활동 중인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 관련 단체 등을 모친이 직접 만난다는 그는 "'나래식' 채널 운영에 필요한 재료 손질도 매번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이며 관련 내역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남자친구의 직원 신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장부 작성 및 프로그램 계약서 등의 실무를 알지 못했다며 해당 업무를 전 남자친구가 맡았음을 밝혔다. 이어 전 남자친구가 갑질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에 대해서도 전 남친에게 일을 맡기며 "월급을 지급하면 정식으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장부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반드시 맡아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전 남자친구가 직원 신분인 만큼 회계팀에 확인 후 전세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전한 박나래는 "과거 세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회계팀 확인 후 담보 설정까지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며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은 해당 주장이 입증 가능한 것인지, 법적 공방 후 나올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당시 박나래는 전 남친과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 출신 현직 세무사 안수남은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남자친구 역시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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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