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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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연남동 자택 이어 용산 아파트도 가압류?…"확인 중"

기사입력 2026.01.13 17:47 / 기사수정 2026.01.13 17:47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과거 어도어 스타일디렉팅팀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압류 대상인 용산구 주택은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민 전 대표는 2020년 11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자택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 레코즈 측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에도 어도어 전 직원 B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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