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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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권익위 신고 당해

기사입력 2018.09.13 17:5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감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 감독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은 대회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오지환, 박해민 등 일부 군 미필 선수를 성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병역 혜택을 위해 뽑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이 논란은 대표팀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사그라들지 않았다. 나아가 논란이 된 선수들의 소속 구단이 해당 선수들의 대표팀 승선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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